\"공증관련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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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27 09:23 조회2,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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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도박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금전대여, 차용은 무효이므로 공증이 허용되지 않으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약속어음 공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속어음 공증시 위와 같은
도박내용이 전혀 기재될 수 없어 추후 이에 대해 강제집행시 청구이의의 소 등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주말, 야간 상담가능)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박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금전대여, 차용은 무효이므로 공증이 허용되지 않으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약속어음 공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속어음 공증시 위와 같은
도박내용이 전혀 기재될 수 없어 추후 이에 대해 강제집행시 청구이의의 소 등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주말, 야간 상담가능)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