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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처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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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자 작성일10-03-08 08:53 조회3,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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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아는분께서 여기에 문의드리면,,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2월초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는데여,,
법원으로 부터 한정승인 신청 결과문을 3월5일날 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요,,저희 엄마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은행계좌에 564원이구요,,,
채무는 총 5군데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중 네군데는 일반 금융권이라 주소 확인이 되서,,결과문에 대한 내용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줄수 있을꺼 같구요,,
1군데는 개인 채무자인데,,,법원으로 부터,,소송장이 날라온 상태였습니다,,
물론 개인 채무자가 보낸 법원 소송장도 제출해서,,그것까지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요,,

1.남겨진 재산이 얼마 없는데 꼭,,신문 공고를 해야 하나요?

2.채무자중 네군데는 금융권이라,,,팩스번호나 주소를 문의하면 알수있어서 한정승인 결과문을 보내주면 될꺼 같은데요,,,나머지 한군데인 개인채무자 주소는 법원에 소송장이 증빙으로 들어가있는 상태라 주소나 연락처를 알수가 없는데요,,,어찌 해야 하나요??

3.그리고,,,신문공고는 결과문 받은지 5일이내에 해야 한다구 하는데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결과문을 보내주는것도  5일이내에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5일이라는 기준이 제가 우편물을 받은게 금요일인데요,,,주말도 포함인가여,,
아님 주말빼고 평일 기준인가요?

4.마지막으로요,,,지금 알고있는 채권자들이 나중에 연락오믄 팩스나 우편으로  결과문을 보내줘도 되나여??아님 신문공고나 우편발송을 지금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너무 복잡하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급한나머지,,,,ㅜㅜ 답변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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