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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처리관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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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08 10:22 조회3,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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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이 절차는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있어
분배절차를 취함에 있어 공고절차를 취하지 않고 할 경우 분배받을 몫이 있음에도 분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564원에 불과하니 공고절차를 취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소장 등 서류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으니(한정승인 또는 민사재판 두 경우 모두)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며, 민사재판에 한정승인 결정문 역시 제출해야 민사 재판부에서
한정승인 한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과문 보내주는 것은 5일 후에 보내셔도 괜찮고, 돈을 갚으라고 연락 올 때 보내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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