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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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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10 14:55 조회2,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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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외할아버지와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지났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미 1년이 지나셨다면 유류분반환청구 혹은 상속재산심판 등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삼촌에게 귀하의 어머니의 부득이한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려 대화와 합의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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