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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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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12 09:07 조회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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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위자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집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 그 집을 구입할 당시가 아버지가 가출한 후
구입하고, 구입비용을 어머니 쪽에서 마련한 것이라면 처분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을 때 구입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아버지가 가출해서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집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시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받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추후 이혼 소송시 공동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불리한 면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간은 아버지 대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평균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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