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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된 부동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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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욱 작성일10-03-14 22:36 조회2,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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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에 1/5의 지분을 갖기로한 형제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가처분금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저는 집이 매매돼면 틀림없이 지분을 줄것입니다.법원에서는 제가 몰래 집을 팔고 지분 지급을 안하고 도망갈까봐 가처분신청자의 동의없이는 매매를 금지한 모양인데 이러면은 제가 지분을 지급할수가 없는거 아닙니까?다른 재산이 있다면야 지분을 해결하겠지만 저는 없거든요.그러지말고,매매를 자유롭게하되 지분 해결을 안하면 법적으로 매매가 완성되지 않게 해야 지분 해결을 할수 있지 안 그러면 가처분 신청자에 항상 끌려다니게 돼자나요.

저의 경우 꼭 가처분 신청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을 매매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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