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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15 09:20 조회2,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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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은 자녀들에게 1/n지분으로
상속되며,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제들 중 즉 세째 형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생전에 미리 대출받는 등 특별수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나 증거가 없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도 장애가 있으셔서 돈을 벌지 못해 어머니아 같이 산 점이 있어 이를 전부 종합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개인사무실로 국가에서 운여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면
법률구조광단이 아닌 소송구조 신청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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