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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된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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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15 09:24 조회2,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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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가처분신청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을 찾아 매매계약과 동시에 돈을 받아 위 돈을 형제분에게 주고 가처분해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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