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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환 작성일10-02-23 17:49 조회2,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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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08년경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30년전 연대보증을 서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기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내용은 얼마전 저희 큰형께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 비슷한 서류를 받으셔서 알게돼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큰형께서는 상속포기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저를 제외한 어머니와 형님이름으로만 진행하고계십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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