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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안될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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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25 10:22 조회2,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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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이혼을 하셔야 하며, 귀하께서 한 번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과 그 외 배우자의 폭력 등은 충분히 재판상 이혼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판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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