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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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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02 06:30 조회2,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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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1심 단독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재판부가 민사  OO 단독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번호가 \"가단\"이 아닌 \"가소\"라면 판결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며

\"가단\"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사건일 경우에는 직접적인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증거(차용증, 금융거래 내역)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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