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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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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미 작성일10-03-04 01:48 조회3,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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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기는 미국 뉴욕입니다
저는 23년전에 딸이 하나 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님께서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 상속이나 유산으로
저에게 재산이 올것같고 그래서 세아이들이나 남편은 시민권을 가졌지만 저는 한국에 아직
주민번호가 살아잇고 그번호로 재산을 옮기려합니다
그런데 23년전에 결혼시 시어머니께서 지금 딸의 생모를 호적에서 깨긋이 돈을 주고 지우셨고
딸의 모 이름에도 제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딸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모의 재산은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호적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을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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