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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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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04 09:35 조회2,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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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친생자관계가 아닌 경우에 호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 모녀, 모자 관계로 등재될
경우에 보통은 임의로 올린 경우가 많아 추후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룬 경우 형식상 입양절차를 취하지 않고 친생관계로 등재한 것일뿐이고, 실제 입양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처 소생의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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