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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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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04 11:48 조회2,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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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땅에 대한 상속은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어렵다면, 강제로 소송을 통해 분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물보상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인들에게 경작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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