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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관한궁금증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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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18 22:21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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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부동산등)은 상속자들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 및 일반등기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녀) 1명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주어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다면 가장 좋으나, 위 협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위 상속재산은 계속 처분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각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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