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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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24 18:46 조회2,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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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돌아 가신 후 아버님께서 30년전에 연대 보증 서신 채무에 대해 귀하와 가족
분들이 최근에 알게 된 채무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 형님 등 1순위 상속인들께서 한국 법에 따라 상속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
면 되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외국국적 취득자로서 인감증명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귀하의 서명이 틀림이 없다는
취지의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나 또는 이에 관한 공증증서를 받아 상속한정승인 신청서와 같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