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신용금고채무가 은행압류로 되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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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6 09:28 조회2,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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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해동신용금고에서 차례로 채권양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추심권한만 위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감면할 수 있으나, 이미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니
통장에 340만원 이상이 들어있다면 협의가 불가능하고, 그보다 적다면 그 선에서 협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우아이비캐피탈에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동신용금고에서 차례로 채권양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추심권한만 위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감면할 수 있으나, 이미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고 하니
통장에 340만원 이상이 들어있다면 협의가 불가능하고, 그보다 적다면 그 선에서 협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우아이비캐피탈에서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