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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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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16 08:36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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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계약은 계약서 작성후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법적 용어로는 낙성계약),
부동산 매매, 임대차시 흔히 하는 계약금 약정을 하는 계약은 계약금을 실제 지불하기전에는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즉, 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법적용어 요물계약)  
계약금 지불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신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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