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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전전세 세입자의 경우 물난리로 인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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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2 17:29 조회3,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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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집을 비운 사이 동파로 윗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가 얼어 윗집에서 그 사실을 알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탁을 하여 세탁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도 추운날씨에 동파에 대비한 하수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사전에 관리하

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윗집과 관리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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