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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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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2 20:50 조회2,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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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성형수술 받은 분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용 광고로 인터넷에 게재하고, 또한 아무런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성형 후기 글을 작성하였다면, 동의서에 어느 정도 사진 저작권에 대한 항목이 있다하더라도 위 사진과 글들이 일부 왜곡 사용되었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보상 액수는 위 사진들과 글의 내용, 성형하신 분이 주장하는 피해상황 등을 좀더 자세히 들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외 위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초상권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 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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