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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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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근훈 작성일10-02-03 18:11 조회2,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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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금은 더이상 청구되지 않게 처리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 갑자기 차가 계속 살아있다고 저희명의로 상속이전을 하라고 합니다.

자동차 이전을 하면은 한정승인이 취소되는거 아닌가요?

한정승인 후, 재산목록에 첨부된 재산은 함부러 변경하거나 처분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구청에서는 왜 자동차 이전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 이상태로 지내는게 제일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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