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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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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영 작성일10-02-03 18:20 조회2,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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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에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3년계약이 종료될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하여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임대료만 약 12%정도 올렸습니다.(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임대료 송금)

그런데 4년 11개월즘 건물주가 임대료를 보증금 50% 월임대료 약 12%정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5년이 약 10여일정도 지난 상태 입니다.
 
얼마후 건물주는 개인사정으로 건물을 매매하려고 중개업소에 상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몇가지만 올려봅니다.

1. 만일 건물이 매매되었을경우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료관계가 상호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지...

2. 만일 상가에서 나와야한다면 상가에  들어올때의 권리금과 시설투자비(합 약 4천만원정도)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5년동안 임대료는 3번 정도 날짜보다 늦게 입금한적은 있으나 임대료가 밀리거나 각종공과금도 모두 납부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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