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변론조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4 18:01 조회2,925회 댓글0건

본문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등본은 원본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말하며, 등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자가

정본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류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는 등본만으로 충분하며(변론조서는 등본, 정본 효력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판결문이라는가 명령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은 정본과 등본의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