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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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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4 18:23 조회2,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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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

한정상속승인하고 자동차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이전을 안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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