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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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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2-05 10:44 조회2,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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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상가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귀하가 들어올 때의 권리금과 시설투자금 등은 새로운 건물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받으실 수 없는 금액이니, 귀하의 건물주와 원만하게 잘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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