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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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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31 06:50 조회2,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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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잘못하지 않은 쪽에 주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상관없이

재산형성의 기여도, 재산유지 및 이혼후 부양 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귀하의 재산이 아파트 외에도 저축, 보험, 자동차 등이 있다면 이 부분도 포함되며(퇴직금도 감안),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점에서 3,000만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 결론이 2,000만원이 나올지 3,000만원이 나올 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3,000만원이 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귀하가 제시하는 2,000만원이

적다고도 할 수 없는 바, 2분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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