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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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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31 06:59 조회2,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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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별도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귀하나 자녀 분이 남편 빚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게 되면 채권자들이 귀하나 자녀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빚독촉을 할 수도 있고

귀하나 자녀에게 빚독촉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빚독촉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이혼해야 하는 것이 꼭 능사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오니 남편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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