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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혜 작성일10-01-19 21:46 조회2,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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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도 삼촌이 돈을 빌려달라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돈이라고 하면 안갚기 일쑤였고, 그렇다고 돈을 안빌려줘 부도가 나면 아버지도 피해가 커, 남의 돈이라고 하고 1억을 빌려주게었습니다.

A란 사람의 동의를 얻어, A 명의의 통장에서 8천 2천만원씩 차용증을 쓴 날 출금한 흔적이 있고 A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돈을 쓴 내역서까지 받았습니다.

07년 부도가 나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의제기를 해 소가 진행중입니다.

상대방 주장은, A가 돈을 빌려준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동생을 도와주고자 그냥 1억을 준거다였습니다.

1심에서는 A가 돈을 빌려준게 맞다는 주장을 펴, 통장내역과 기타 증거들이 인정돼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중에, 원고쪽에서 A를 당사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받아들여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A는 위증을 하는게 힘들다며 증인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1. 당사자 신문에 상대방에서 보내온 신문내용이 이미 1심에서부터 충분히 다퉜던 사항에 대한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서면으로 답변해도 또 출석을 해야되는것인지요?
 
2. 당사자가 고령이고 사별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재판 장소와 상당히 먼 거리에 계시는데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 (  딸 ) 이 대리출석하여 증언을 해도 괜찮은지요?

 
3.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할 시, 기존의 증거자료들이 있고, 1심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2심 소송에서 불리해지는것인지요?
증언출석 거부만으로 제출했던 문서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는건가요?

4. 당사자 출석여부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큰 사안인가요?
채택후에도 2번 불출석하고 판사님이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고령이고 (71세) 도저히 법정에 나와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당사자신문을 피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다 이긴 재판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부딪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발 저희에게 변호사님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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