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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직원이 신랑문자로 보낸문자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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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9 22:31 조회2,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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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아닌 귀하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는 성희롱,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여자직원이 어떤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정파탄을 이르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럴경우 귀하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거나,

귀하나 남편이 그런 문자메시지로 안해 피해를 보았다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남편이 문자메시지의 사진을 찍어서 주는 등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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