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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변호사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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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근훈 작성일10-01-20 16:06 조회2,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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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직 법에 무지한 대학생이 변호사 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어머니,형,저 4명입니다.

그러다 몇년 전 아버지가 빛이 있으셔서... 아버지 어머니 꼐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와 살고 아버지 혼자 사셔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년 후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빛이 있는걸 알고 있기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이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 가지 않는 다는걸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랜된 소재불명 자동차 뿐입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에는  소재불명으로 아버지 자동차를 적었습니다.아버지와 따로 살았

기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그리고 소극재산엔 자동차세금,자동차에 압류붙은 35가지를 적어서

제출해서 한정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내용증명과 신문공고 라는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형편이 안좋아서

한정승인을 하는건데 신문공고를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사이트에서 여러 글을 찾아 보던중 어느 분에게 변호사님이 답변 해주신 글을

보았습니다.받은 재산이 없거나,소재불명에 차만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과 신문공고 절차를

안해도 된다  라고요.그 글을 보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 마무리 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구청으로 부터 제가 상속재산목록에 적어 넣었던 자동차 세금 독촉고지서가 날아 왔습

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재산을 압류한다던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재산 압류 들어올까요?..ㅠㅠ

변호사님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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