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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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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21 13:16 조회2,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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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실혼 관계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부부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아이를 출산 하실 경우 양육비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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