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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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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범 작성일10-01-21 15:34 조회3,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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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자식들 보러 저희집에 와서 하루 묵고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날 저희 어머니 인감도장를 훔쳐가 저희 어머니 소유의 땅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고소하고 법원에 가고 여러가지 일을 치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정에 약하신 분이셔서

인감도장을 훔친게 아니라 자신이 준거고 땅을 팔고 돈은 자기한테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겁니다.

이때문에 인감도장 훔쳤다고 처음에 고소한것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되셨다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무고죄 처벌은 무엇인지?

이경우 땅판돈은 받을수 있는건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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