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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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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22 12:50 조회2,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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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땅을 판 사실에 대해 허락을 해주었다고 고소사실과 다르게 형사사건에서 진술하였기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며,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지께서 땅을 판돈은 어머니에게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땅을 판돈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녹음를 해두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위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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