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딱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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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6 12:51 조회2,9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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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압류딱지를 떼거나 숨기게 되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했으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3년이 지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우선 압류에 대해 집행날짜가 언제인지 알아보시고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도 있으니 법원을 통해 알아보시고 만일 취소를 했다면 그냥두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압류딱지를 떼거나 숨기게 되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했으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3년이 지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우선 압류에 대해 집행날짜가 언제인지 알아보시고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도 있으니 법원을 통해 알아보시고 만일 취소를 했다면 그냥두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