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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후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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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묵 작성일10-01-08 15:01 조회3,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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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를 도난당했었는대요.
도난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토바이 찾았다는소리에 서울 중부경찰서로 갔습니다.
범인은 제 친구였구요
제 친구가 서울 퇴계로쪽에 센터에 오토바이를 팔았고 전 도난 당하고 몇달뒤 친구에게 서류까지 넘겼구요 센터에선 딴사람한테 팔고 지금 그사람한테 서류 등록이 다 되있는상태구요
그러고 오토바이를 찾았는대 몇일뒤 형사분이 검찰청에서 검사분께 서신이 내려왔다고 오토바이를 지금 서류 등록 되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해서 일딴 넘겼는대 그후로 검찰청이든 연락도 없고 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했더니 형사처벌을 하기위해 검찰청으로 넘어온거라 오토바이가 누구꺼다 판결을 내릴수없다고 민사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법무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보ㅓㄱ잡한 문제는 법무소에서도 어떻게 해줄수없다고 변호사쪽으로 가보라해서 상담 신청을 합니다. 소송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해자와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소송을 두번다 걸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네요 지금 이 사건으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몇개월 끌고 가는데 빠른 해결을 보고싶네요..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전화주세요..010-5275-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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