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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변호사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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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혁수 작성일10-01-13 19:46 조회3,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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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김혁수라고하며 상담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상속건으로 고향 후배 변호사에게 수임의뢰하였습니다.
물론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말한적이 있고요.
그 후 그 변호사 후배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하여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약속기한이 2009년 12월 31일 이 지나고, 제 전화를 피하며 통화 불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내용은 소송비용으로 5천1백원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소송건은 자매형제와의 소송이었으나 제가 합의를 끌어내어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상속금은 세금을 재외하고 약 7억(부동산 포함)이나, 5천만원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의 지급 내용에따라 정산되었다며 사무장이 알려줬으나, 수임의뢰 당시 계약을 한 바도 없으며, 연락 두절 전, 추후 비용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가 빌려준 5천만원도 갚지 않고있으며, 연락 조차도 되지않고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지라 염체를 불구하고, 문의를 드리오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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