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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6 12:38 조회2,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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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민사상 대여금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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