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조정 이의신청 후 대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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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5 09:17 조회4,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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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2주일 내에 결정에 갈음하는 판결에 이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되
며, 상대방이 이의 신청한 이유에 대해 추후 반박하시면 되며, 귀하께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기
힘드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