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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엄마 소유권이전 증여 추가 질문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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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22 12:12 조회2,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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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자인 어머니가 증여를 해제하려면 6개월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취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더 힘이 듭니다.

이 경우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 2심, 3심이 있고, 소송비는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등이 들고,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족간에 소송을 되도록 하지않은게 맞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외 변호사 선임비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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