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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벌금에 관하여 문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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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굼합니다. 작성일09-12-26 00:51 조회3,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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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충남 당진서에서 8월중순경 조사를

받고 11월 중순경에 약식 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약식 명령서를 송달 받은지 약 한달 정도후에

벌금 200만원 가납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현재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봉사제도를 신청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납벌과금은 해당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벌과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납부명령일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되는건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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