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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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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상 작성일09-12-26 21:01 조회3,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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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합니다..
빌딩관리 용역업체에 서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있답니다.
물론 빌딩에는 입주사 관리단도 구성되어 있구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업무중 주차장업무도 맡게되었습니다.
일일주차수익중 일부 4~5월에 두달동안 한달에 20만원정도 합계 40만원을 유용하게되었답니다.
이런경우 공금횡령으로 처벌이 가는한지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회사에서 모르는 상황이구요..해당월 주차일지(일일주차금액표시)를 페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에선 주차수익금중 제가 입시한 전부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인출해서 사용하고 다시입금시키는등 유용하고 있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만약처벌이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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