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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에 대하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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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27 07:32 조회2,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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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횡령이 맞으며, 처벌은 초범인 것 같아 벌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먼저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사에서 안 후라도 고소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차수익금을 유용하고 채워넣는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하는 것인지에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단지 경영 목적에 불과하고 취득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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