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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벌금에 관하여 문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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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27 07:47 조회2,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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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약식명령후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라는 의미로 가납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가납명령 자체로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송달되고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셨으니

비록 가납명령서가 뒤늦게 도착하였더라도 벌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회봉사 대체를 하려면 30일이라는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되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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