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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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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포 작성일09-12-30 17:10 조회3,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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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변호사님...
우연히 네이*에서 검색을 하다 알게 되었는데 친절히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이 없어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문까지 받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차량이 있었지만 어느때부터인가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저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같았지만 실거주지가 달라서 아주~ 가끔 만나는
일밖에 없어서 당연히 차를 처분하신줄로만 알고 재산목록에 본의 아니게 누락을 시켰습니다!
헌데 자동차세 미납고지서가 와서 아버지 명의의 대포차가 있는줄 알게되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친구분들에게 수소문으로 현재 누가 타고 다니는지 알아보셨는데 도저히 찾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차량 말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미납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저희가
물어야 하는줄 아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는데요~
제가 궁금한 요점은...

1. 대포차가 상속한정승인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본의 아니게 누락되어 결정문까지 받았을 때
상속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는지요.

2. 상속 받은 재산이 대포차 한대 뿐일 때, 각종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미납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대포차에 대해 상속인이 취해야 할 조치들(예를 들어 도난신고, 말소신고 등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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