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한정승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31 15:16 조회2,932회 댓글0건

본문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가 누락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법원에 다시 재산목록정정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으시면 되며, 각종 과태료 등의 세금 미납금은 위 재산목록정정신청을 한 결정

문을 받아 자동차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자동차에 대해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과 미납된 과세용지를 함께 지참하여 자동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