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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상에 법정에서 벌금형이상 받으면 전자자로 낙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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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장인 작성일09-12-31 20:14 조회3,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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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지시받아 입주사의 주차장 운영함에 있어 108만워능 불법자금을 조성해서 36만원을  관리단 위원에게 주고 너머지 12만원을 3사람에게 나누어주고 36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되 사용영수증이나 세금게산서는 자체보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36만원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사용하다 모자르면 쓰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로도 충분하기에 가끔 직장동료들하고 술한잔 햇답니다..
지금와서 개인적으로 사용햇다고 경위서를 작성햇구요..

일부 주차장 수익금에 대해 얼마간 사용햇어요..대략 100만원정도...
이런경우 회사에서 절 공금횡령으로 법적대응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되고 만일 벌금형이상
징역을 할수 잇는지요..
이런경우 전과자로 낙인되는지요?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물론 수입금에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니다만...
일부 수입금에 대해 회사에서 법적대응한다면 법적으로 죄값을 치러워하는지?
만약 죄값을 받는다면 전과자로 낙인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만약 어느정도 공금횡령해야 징역형을 살아야하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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