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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상에 법정에서 벌금형이상 받으면 전자자로 낙인되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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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3 07:55 조회2,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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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경위서까지 작성하셨다면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리 합의하시고 회사측에서 고소를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형사적으로 횡령 횟수, 벌금, 횡령하게 된 경위, 반성 정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양형
(형의 종류 및 징역형이라면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민사적으로 횡령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고 벌금 역시 전과로 기록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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