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문제에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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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18 13:16 조회2,9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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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친권 없이도 귀하를 양육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시며 법
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만약 귀하의 아버지께서 시간이 되지 않으
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거나 귀하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