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위반법공동위험행위재판에대해서여쭤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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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21 09:29 조회2,8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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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만 19세미만의 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법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질문상 명확치가 않지만 만 18세와 학생 신분이란 점을 감안하여 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반성의 여지가 있고, 합의를 했다면 보호관찰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지만,
질문처럼 기소유에처분을 받고 3개의 죄가 동시에 기소되었음에도 반성의 점이 보여지지 않으면
위탁처분 등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주위사람들의 탄원서 등 귀하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 19세미만의 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법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질문상 명확치가 않지만 만 18세와 학생 신분이란 점을 감안하여 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반성의 여지가 있고, 합의를 했다면 보호관찰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지만,
질문처럼 기소유에처분을 받고 3개의 죄가 동시에 기소되었음에도 반성의 점이 보여지지 않으면
위탁처분 등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주위사람들의 탄원서 등 귀하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