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엄마 내땅 다시 돌려주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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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21 09:35 조회2,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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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증여도 계약이라 함부로 취소할 수 있지만 대가없는 계약이라 다른 계약과 달리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라든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다 찍어주었지만 찍기전 상황, 그 상황을 지켜볼 때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추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막내여동생과의 대화 녹음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상황에 대한 확인서 등 제반 증거를
갖춘후 증여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도 계약이라 함부로 취소할 수 있지만 대가없는 계약이라 다른 계약과 달리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라든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다 찍어주었지만 찍기전 상황, 그 상황을 지켜볼 때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추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막내여동생과의 대화 녹음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상황에 대한 확인서 등 제반 증거를
갖춘후 증여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